자가용를 드라이브하다 보면 아무리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을 하더라도 미미한 충돌사고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가 보이는 경우, 큰 사고가 아닌 경미한 접촉사고라면 경찰에 접수하기보다는 통화하고 출동한 보험사직원들에 의해 과실비율이 정해지고 보상 및 차량수리비용 등에 관한 내용을 조정하는 것으로 사고처리를 하는 때가 주로이다. 그런데 이처럼 미미한 교통사를 당했을 때 바로 몸에 이상이 없으며 특별히 통증이 있는 곳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넘어가는 때가 상당한데, 이는 자칫 후회되는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이어 '문제는 일반적인 신체적 이상 서울 대상포진 유무를 확인하는 수단인 엑스선나 CT촬영, 자기공명 영상장치(MRI)검사 등의 방법의 경우 미미한 사고로 특별히 드러난 외상이 없는 환자에게는 교통사 후유증의 징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따라서 경미한 충돌사고로 부상은 없지만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사고 후유증에 대한 진단 및 처방를 받는 환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고 이야기 했다.
경희한의원 원장은 '교통사 생성 후 약 1~2주 정도 시간이 흐른 잠시 뒤 목이나 어깨나 허리 등이 지끈거리거나 통증이 느껴지는 등의 후유증을 호소하는 때가 대부분이고, 두통이나 어지럼증, 소화불량과 같은 증상 및 우울감이나 불안장애, 불면증 등을 호소하는 때도 대부분이다. 이같은 증상의 원인은 일반적인 검사방식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때가 많으므로 방치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를 방치하고 넘길 경우 자칫 증상이 만성화되어 오랜 기간 환자를 괴롭히게 될 확률이 큰 만큼 방심은 금물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후유증의 발생 원인으로 어혈을 가르킨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발생한 어혈이 기간을 두고 몸속의 혈액순환 등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몸 여기저기에 통증 및 이상 증상을 유발한다는 것으로 이를 요법하기 위해 침, 부항, 추나와 같은 여러 한방조취를 환자 개별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한다.
한편 '교통사 환자에 대한 한방치료에 대해 승용차보험 적용이 됨에 따라 환자 자신 부담 없이 사고 후유증 등에 관한 처방를 받을 수 있고, 접수할 때 사고접수번호 또는 보험담당자 연락처 제시를 통한 복잡하지 않은 검사으로 반영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